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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6.30 2014고단5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고하대로에 있는 산정농공단지 사거리교차로를 서해안 고속도로 방면에서 북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SM3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갤로퍼 차량 앞 범퍼로 SM3 뒤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SM3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F(7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083,706원이 들 정도로 SM3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갤로퍼 차량을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고현장에서 500m 떨어진 산정농공단지 공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H(여, 35세)이 운전하는 I 아반떼 차량 뒤 범퍼를 갤로퍼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52,283원이 들 정도로 아반떼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