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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729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6,322,323원 및 그 중 242,000,000원에 대하여 2014.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8. 16. 피고에게 242,000,000원을 대출기간만료일 2013. 11. 16., 지연배상금율 원고 적용 금리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29. 이후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납입을 연체하였고, 2014. 9. 16. 기준 대출원금 242,000,000원, 약정이자 2,060,446원, 연체이자 32,261,877원 합계 276,322,323원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있으며, 원고가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연 14.5%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76,322,32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42,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