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1578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벌금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영구임대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2016. 2. 2.경 서울 강서구 C 관리소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단지의 경비업체로 선정된 ‘세계보안관리업체’로부터 위 아파트 201동 휀스설치비 명목으로 150만원을 기증받아 보관 하던 중 휀스설치비로 120만원을 지출한 후 나머지 30만원을 2016. 3. 18. 임의로 관리사무소 회식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공사발주서, 견적서, 휀스설치장면, 회식에 참석한 직원명단, 영수증, 관리비 통장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세계보안관리업체로부터 받은 150만 원 중 휀스를 설치하고 남은 30만 원은 세계보안관리업체에 돌려주어야 할 금원인데, 세계보안관리업체의 상무가 돌려줄 필요 없이 적당히 사용하라고 하여 회식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30만 원을 회식비로 사용한 것은 아파트 입주민의 재물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세계보안관리업체가 아파트에 직접 휀스를 설치하여 주는 대신 아파트 휀스설치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아파트에 기증한 것이어서 위 금원은 아파트 입주민의 재물이라고 볼 것이므로, 설령 세계보안관리업체에서 남은 금원을 적당히 사용하라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리소장인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