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19:35 경 서울 도봉구 C, 2 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현관문을 두드려 위 주거지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시정되지 아니한 거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거지 다락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63,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등), 발생장소 주변 지도, 발생 현장 촬영 사진,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모습 및 범행 후 도주 당시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범행 당시 복장 및 범행 후 도주하던 중 다친 상처 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 곳에 살면서 위 주택 중 피해자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액이 소액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