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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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5. 11. 12. 피고에게 541만 원 상당의 생선을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생선 물품대금 541만 원에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122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419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2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생선을 공급받기 전인 2014. 4.경 원고에게 생선 물품대금으로 500만 원을 원고 요청에 따라 C 명의 계좌에 원고 명의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생선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이미 지급한 500만 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위 원고의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삼천포수협 중앙지점장의 회신 결과에 의하면 C 명의의 계좌에 2013. 5. 3. 원고 명의로 5,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5,000,000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