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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05 2018구합10125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5. 12. 30. 피고로부터 충남 태안군 B, C 토지에서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이하 ‘이 사건 축사’라 한다]을 운영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2006. 4. 21.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 사건 축사에서 돼지를 사육하여 왔다.

피고는 2017. 10. 24. 이 사건 축사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축사에서 3년 이상 돼지사육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7. 12. 13. 청문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3년경부터 이 사건 축사에서 돼지사육을 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돼지사육을 하지 않았으므로, 위 날짜 기산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어깨의 석회성 힘줄염’,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이 사건 축사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웠고, 또한 축사가 영세하고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축사 수선도 할 수 없어서 임차인이나 수탁자를 찾기도 어려웠다.

따라서 원고가 돼지사육을 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사전에 아무런 경고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큰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사유의 존재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