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13 2018가단10599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부터 2018. 6. 12.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