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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9 2015고정175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4. 9. 23.경까지 B유치원과 약 144m 가량 거리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인 수원시 권선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밀폐된 공간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마사지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내시스템 인쇄물

1. 현장단속사진, 영업장부메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