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9. 23:30경 밀양시 내이동 소재 제일병원 앞에서, C가 운전하던 D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였다가 시비하게 되어 밀양경찰서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밀양시 가곡동에 있는 밀양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로부터 그 경위에 대한 질문을 듣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F에게 “개새끼,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만류하던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순경 G의 엉덩이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8. 9. 23:55경 위 E파출소에서 손으로 시가 88,000원 상당의 응접용 탁자를 뒤집어 업어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복사기를 발로 걷어차 수리비 296,000원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0. 00:50경 밀양시 상암면에 있는 밀양경찰서 수사과 형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들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앞에 있던 책상을 1회 들이받아 그 책상 위에 있던 시가 33,000원 상당의 유리(세로 90cm, 가로 120cm) 1장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F, I,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CCTV 영상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