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제2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징역 3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제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4고합95, 122(병합), 189(병합)호 및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고단1321, 1597(병합), 2013초기36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3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제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피고사건 부분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는 각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 ]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설시하는 범죄사실은 제1 원심판결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과 제2 원심판결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