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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7 2014누5493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제5쪽 제1, 2, 3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제2항의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5쪽 제1, 2, 3줄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5. 22. 현재까지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부분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4. 5. 22. 현재까지 원고가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거나, 과징금 부과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규정한 과징금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처분의 전제인 과태료ㆍ과징금 부과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사당역 부근에서 장거리 손님만을 태우는 일단의 택시기사들을 목격하게 되었고, 그들의 불법영업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사이가 좋지 않게 되었으며, 결국에는 그들 중 한 명과 다툼을 하게 되어 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위 택시기사들이 원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승차거부, 불친절, 미터기미사용 등의 사유로 허위신고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그 실체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에게 과태료ㆍ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처분은 당연 무효이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도 당연 무효이다. 2) 이 사건 처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