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5가합51070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082,326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주식회사 하나은행은 피고 B의 근보증 하에 피고 A에게 ① 2006. 5. 18. 3억 6,000만 원(근보증한도액 4억 6,800만 원)을, ② 2006. 5. 30. 8억 원(근보증한도액 10억 4,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원고는 2008. 10. 9.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09. 8. 11. 수원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1,260,622,704원을 배당받아 대출원리금에 충당하였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미변제 대출이자 212,082,326원의 지급을 구한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