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4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9: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대전과학 기술대학교 앞 도로를 목화 아파트 쪽에서 대전과학 기술대 정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로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전방에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 여, 60세) 가 운전하는 D 마 티 즈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마 티 즈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 여, 43세) 가 운전하는 F 투 싼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투 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1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투 싼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1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 티 즈 차량을 수리 비 1,954,929원 상당이 들도록, 투 싼 차량을 수리 비 1,079,07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