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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5 2014고단3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17. 23: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출입구를 14번국도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좌측 발 부분을 위 버스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발가락 모두를 잃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일반진단서, 의사진술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나, 1982년생인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왼쪽 발가락을 모두 잃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