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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7 2018가단26247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84년 4월생)는 남편인 C(1979년 10월생)과 2010. 7.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의 남편인 D(1971년 6월생)은 피고(1977년 6월생)와 C을 상대로 피고와 C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서울가정법원 18드단332609)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은 현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자료를 청구한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부정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기록상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남편이 피고와 C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C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스토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녹취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