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24 2017가단272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09. 2.부터 2010. 6.까지 119,8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2009. 2. 16.부터 2010. 10. 1.까지 원금 중 33,000,000원, 2009. 4. 28.부터 2010. 12. 29.까지 이자 명목으로 17,200,000원을 변제하여(다만 이는 원금에 충당하였다.) 69,600,000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6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