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88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골프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6:00 경 거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마당에서 검사는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 공소사실 기재 범행 장소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피고인의 반려 견과 피해자 C( 여, 59세) 의 반려 견이 다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쪽 손가락, 왼쪽 허벅지, 왼쪽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상 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골프채로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구체성이 떨어지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게 된 경위, 그 후 피고인의 남편과 만 나 이야기를 나눈 경위, 피고인이 골프채를 들고 나타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려 견 1마리를 때려 피해자의 반려 견이 산으로 도망갔다가 피해자가 불러 돌아온 과정,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려 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