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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14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스리랑카인으로 비전문취업(E-9)자격으로 입국하였으나 피고인 A는 2012. 12. 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고, 피고인 B는 2006. 1. 3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며,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재배 피고인들은 2015. 5.경 충북 옥천군 D에 있는 폐가 공터에서 자생하던 대마 3주를 발견한 후 위 대마에 물을 주고 지지대를 세워 쓰러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들은 2015. 8. 23. 21:00경 충북 옥천군 E에 있는 ‘F’ 공터에서 자생하던 대마 90주를 발견한 후 이를 채취하여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에 있는 피고인 A의 기숙사 방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들은 2015. 8. 23. 23:30경 충북 옥천군 G에 있는 ‘H’에 있는 피고인 A의 기숙사 방에서,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와 같이 보관하던 대마를 건조하여 이를 담뱃잎과 같은 비율로 섞은 후 얇은 종이로 말아 대마초 2개를 만들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을 붙인 다음 입으로 연기를 흡입하여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5. 8. 26. 22:3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5. 8. 29. 23:30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각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

1. 사건현장 사진, 압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