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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9. 28. 가석방되어 2012. 11. 1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그 외에도 2010. 7.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7.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7. 5.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2007. 6. 2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2007. 9. 2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2009. 4.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2009. 6. 4.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각각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초순 16: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자물쇠 비밀번호를 맞추어 풀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8.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모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6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 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각 판결,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