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152

존속살해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2자루(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고 지적장애 3급으로, 중학교 이후로 학교에 가지 않고 약 7년간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며 보내왔으며, 중학교 1학년인 2004년경 어머니가 컴퓨터를 하지 못하게 하자 형인 C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자신은 못한다는 생각에 앙심을 품고 잠을 자고 있던 위 C의 가슴을 과도로 수차례 찌르는 등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 적이 있고, 평소 아버지인 피해자 D(67세)이 어머니를 수시로 때리고 잔소리를 하며 피고인에게는 왜 학교에 가지 않느냐고 야단을 친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07:50경 대전 대덕구 E아파트 304동 1705호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6. 운동회날 선생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 누워 있다가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로부터 학교를 가지 않는다고 꾸중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그곳 주방에 있던 빨간색 손잡이의 과도(총 길이 약 24cm , 칼날 길이 약 12.5cm )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베란다에 있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붙이고 있던 피해자의 뒷머리, 목 부위를 수회 내리쳐 찌르고 위 과도가 부러지자 부러진 칼자루로 다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찍었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려고 돌아서자 피고인은 검은색 손잡이의 과도(총 길이 약 22.5cm , 칼날 길이 약 11cm )로 피해자의 좌우 눈, 이마 등 얼굴 부위를 마구잡이로 수회 찌르고, 위 과도가 부러지자 부러진 칼자루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쳐서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