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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5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이들의 손등에 필로폰을 주사한 적이 없다.

C, B는 수사협조를 통해 감형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였고 서로 간의 진술도 불일치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B, C의 필로폰 투약 및 주사 전후의 정황이나 경위에 관한 원심 법정에서의 주된 진술(B의 경우 검찰에서의 진술내용 포함)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서로 일치하는 점, ② 피고인은 B, C, G, 일명 F과 D역 인근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 함께 판시 장소(D역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10여 분 정도 머무르면서 대화를 나누고 잠시 쉬다가 귀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필로폰을 투약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면 투숙을 하지도 않을 모텔 객실에까지 함께 들어가 이들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다가 갈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③ B, C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할 때 사용한 기구를 직접 그려 보이기도 하였는데, B, C가 그린 기구의 모양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B, C에 대한 각 증인신문 녹취서 후면 참조), ④ C는 2016. 1.경 피고인을 만난 이후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C가 2016. 1.경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주사한 적이 있어,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