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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2 2018고단50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전과를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2018고단5013』 피고인은 2018. 10. 4.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집 앞 길에서 의정부시 C 앞 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536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 05: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장춘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외미교차로 쪽에서 고읍동 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방향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양주시청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