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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8 2017고단3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8. 14: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이방로 956-1에 있는 옥야 사거리를 이방 우체국 쪽에서 장천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적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후 교통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이방면 사무소 쪽에서 대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52 세) 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서 도로 옆 공터에 서 있던 피해자 F(54 세 )를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의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D 외 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