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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3 2018나2016087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나.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1) 제1심판결 5쪽 7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치고, 이하 모든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2) 제1심판결 5쪽 10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8쪽 6~7행의 “이 사건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고친다. 4) 제1심판결 8쪽 18~19행의 “위와 같이 증거는 부족한 반면,”을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보면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인 갑 제3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R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가 입찰 전에 이 사건 물량내역서를 원고에게 제공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부족한 반면,”으로 변경한다.

5) 제1심판결 9쪽 2~19행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12호증, 을 제1, 22, 3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찰은 입찰자가 입찰총액을 기재한 입찰서만을 제출하는 ‘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부 총액입찰의 경우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들의 편의를 위해 발주자가 물량내역서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업체들은 그 내용에 구속받지 않고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