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0. 19. 피고와 사이에, 자기 소유의 부산 금정구 C 소재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2층 71.05㎡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금액 2,200만 원, 공사기간 2010. 10. 20.부터 2010. 11. 19.로 정하여 도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던 중 원고와 추가공사비 등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2010. 11.경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가 이 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2층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피고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이 법원 2013가단81077), 이 법원은 2014. 6. 10. 피고가 이 사건 주택 2층을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는 전제 하에 피고가 이를 점유하지 않는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 2층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12, 15, 25, 27, 29, 30, 3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본소에 관한 주장 원고의 청구원인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여 2010. 12.부터 2014. 5.까지 41개월 동안 이 사건 주택 2층을 임대하지 못하여 임대수익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임대수익은 월 6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60만 원( = 60만 원 × 41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