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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42957

부당이득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4. 4. 17. ‘현대캐피탈’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조로 거치금을 선입금해야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이에 속아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D)로 250만 원을, 피고 C의 우체국 계좌(E)로 25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각 2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만약 피고들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계좌에 관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 그 계좌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라면, 타인에게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피고들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손해를 입은 원고에 대하여 과실에 의한 방조로 인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37325, 37332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원고의 돈은 그 즉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부분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