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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26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금고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2007년 경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무겁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태만을 가볍게만 볼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이 사건 사고장소는 중앙선이나 횡단보도가 없고 도로 폭이 매우 좁은 이면도로의 교차로 여서 상대적으로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은 곳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 역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