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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0 2017가단218257

정산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전매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5. 3.경 원고가 1억 원을, 피고가 239,660,000원을 각 부담하여 서울 강서구 C 답 1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그 약정에 따라 피고가 2005. 3. 8.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05. 3.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토지가 E도시개발구역 사업부지로 지정됨에 따라 피고는 2009. 4. 2. F공사와 사이에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으로 1,041,977,73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09. 4.경 1,041,977,730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330/1102)에 해당하는 금원 312,026,000원(= 1,041,977,730원 × 330/1102)에서 예상세액 164,411,617원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따른 금원 49,233,968원(= 164,411,617원 × 330/1102)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6천만 원을 지급하되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경우 원고가 본인 부담액만큼을 추가로 납입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9. 4. 23. 2억 2천만 원, 같은 달 30. 1천만 원, 같은 해

5. 14. 1,500만 원, 같은 달 26.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로 인하여 발생할 이익금에서 이익 발생에 따른 세금납부 등 비용을 공제하고 투자 지분 비율대로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실제로 납부한 세금 96,634,010원을 기준으로 정산한 이익금 20,296,379원 및 이 사건 토지로 인해 취득한 생활대책용지 상가분양권에 관한 이익금 22,052,392원을 합한 42,348,771원 = 20,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