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3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7. 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8: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화성종합 경기장에서 화성 시 마당 바위로 324-2 팔 탄 입구 교차로까지 약 3~4km 구간에서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73』 피고인은 2017. 4. 20. 07:30 경 D 은색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 시 팔탄면에 있는 82번 국도 앞 도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조 암 방면에서 향남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E(43 세) 이 올란 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39번 국도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로 진입하며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 떼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올란 도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피해자의 진행 방향 앞에서 급제동 하거나 옆에서 밀어 붙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고,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1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의 위 올란 도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며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고 급제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행위를 3회 반복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도로 2 차로로 진행하자 다시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피해자의 진로를 가로막으며, 마치 피고 인의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피해 자의 위 올란 도 승용차를 들이받을 것처럼 가까이 접근시켜 위 올란 도 승용차를 위 도로 우측 가드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