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 07: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동 스타돔나이트 앞길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센트럴자이 아파트 뒷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길가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였고, 본건 범행의 주취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주점을 운영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주점 종업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