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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51706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53,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7. 15.부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B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① 법무법인인 원고는 2017. 6. 7. 피고 주식회사 B(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E 사건(원고: F, 피고: 피고 회사, 이하 ‘이 사건 위임사건’이라 한다)의 제1심 사건처리에 관하여 착수보수 3,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성과보수는 소송의 결과 피고 회사가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부가가치세 별도)로 각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한편, 피고 C은 이 사건 위임계약상 피고 회사를 연대보증한 사실, ③ 이 사건 위임사건의 원고인 F는 이 사건 위임사건에서 신체감정결과에 따라 2017. 7. 24.경 청구취지를 980,618,896원으로 확장하였다가 2018. 5. 8.경 청구취지를 791,851,779원으로 감축하였던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위임사건의 피고 대리인으로 위임사무를 개시한 2017. 6.경부터 변론종결 무렵인 2019. 10.경까지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사실조회 신청, 증인 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신체재감정신청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신청하는 등 사무를 수행한 사실, ⑤ 이 사건 위임사건의 수소법원은 2018. 1. 16.경 ‘피고는 원고에게 195,000,000원을 2018. 2. 14.까지 지급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국민연금공단)에 12,711,900원을 2018. 2. 14.까지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가, 2019. 10. 21.경 ‘피고는 2019. 12. 31.까지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