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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20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8, 10, 1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제1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말경 큐큐 메신저를 통하여 전화금융사기단의 구성원인 친구 H(인적사항 불상)로부터 “돈을 벌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2015. 8. 3.경 피고인 B에게도 전달하여, 피고인들은 H이 보내주는 다른 사람 명의의 현금카드를 가지고 지시받은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전화금융사기단 내에서의 소위 ‘카드 보관책, 현금 인출책’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은 인출금액의 7%를, 피고인 B는 인출금액의 5%를 각 받기로 H과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4.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J모텔 앞길에서 위 H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K 명의 국민은행 현금카드(카드번호 L) 1장을 포함한 현금카드 11장을 각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입금될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원 인출을 위하여 교부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현금카드 총 15장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2. 사기 위 H을 비롯한 전화금융사기단은 사실은 대출을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8.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SBI저축은행 대출 담당자이다. 대출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대신 보증증서 발급수수료가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7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