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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553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B은 2011. 5. 17.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제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B은 2012. 2. 29.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715,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은 2015. 1.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채권최고액 650,000,000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근저당권자인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5. 2. 1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라.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은 2015. 5. 29.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이전하였고, D은 같은 날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에게 채권최고액을 416,000,000원으로 하여 위 근저당권부채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다.

마. 위 경매절차에서 법원은 2015. 12. 24. 실제 배당할 금액 944,466,541원에 관하여, 1순위로 교부권자(당해세)인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21,279,120원, 2순위로 저당권부질권자인 서천서부수산업협동조합에게 320,000,000원, 3순위로 신청채권자인 D(변경전: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에게 395,000,000원, 4순위로 교부권자인 용인시장에게 706,610원, 5순위로 교부권자인 용인시장에게 353,300원, 가압류권자인 E에게 34,832,745원,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78,998,526원, 가압류권자인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에게 17,416,373원, 가압류권자인 원고에게 30,879,867원, 근저당권자인 F에게 4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