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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4고정21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용인시 수지구 E 소재 F병원을 경영하며 직원의 고용, 관리 및 자금의 집행 등 병원 운영을 총괄하였고, G은 2011. 11.경부터 2012. 2.경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H은 2010.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G, H은 위 병원에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이송업체인 응급환자이송단 직원이나 다른 병원의 사무장 등에게 알콜중독 등 정실질환 환자를 소개하거나 유인알선해주면 국민건강보험 가입 환자는 4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대상 환자는 3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이야기하여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입원환자를 유치하기로 한 후, G은 2011. 11. 22. I병원 원무과장 J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 3명을 소개받고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환자 소개 대가 명목으로 교부하고, H은 K재활병원 L으로부터 성명 불상의 환자를 소개받고 대가 명목으로 2011. 4. 14. 80만 원을, 2011. 12. 30. 50만 원을 각 교부하였다.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