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73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9두473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경호, 송평근,
정병기, 이인선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6누31373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3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