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10.31. 선고 2019두47384 판결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사건

2019두4738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원고상고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박경호, 송평근,

정병기, 이인선

피고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6. 13. 선고 2016누31373 판결

판결선고

2019. 10. 3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0. 31.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6.13.선고 2016누31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