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1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20:28 이전 불상경 정읍시 북면 화평길 북면초등학교 옆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면초등학교에서 복흥 방향 2~3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사본,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정완료통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7쪽, 56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