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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12.28 2012고정1388

강제추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6. 16. 20:05경 서울 강동구 C역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45세)이 E번 노선버스를 타려는 순간,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세요”라고 항의를 받자, F을 비롯한 버스 승객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OOOO하네, OOOO 하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각 친고죄 (형법 제298조, 제306조,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28. 피해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각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