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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13 2020고단147

특수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여, 40세)과 2018. 8.경 재혼하여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이 데리고 온 의붓딸인 C(여, 9세), 피고인과 B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 D(1세)과 함께 거주하다가 평소 피고인의 욕설, 폭력 등 문제로 B과 2020. 1.경부터 별거를 하면서 이혼 준비를 하였으나, 2020. 3. 20.경 피고인이 사과하면서 재결합하게 되었다.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2. 23:00경 경주시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안방에서 위 C이 평소 피고인으로부터 홀대를 받고 있다는 생각에 울고 있던 피해자 B을 보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소리치며 위 D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발로 힘껏 밟고, 자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높이 약 84cm)를 들고 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머리 부위를 식탁 의자로 내리찍어 피해자가 다량의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음에도 주방 싱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나.

의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는 것을 본 피해자 C이 무릎을 꿇고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 했어요”라고 빌자, 피해자에게 “꺼져라”라고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 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