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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8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인천시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해병대 출신인데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해병대 캠프를 만들어서 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인천 용유도에 용유중학교로 사용되던 폐교가 있는데 그 폐교를 매입하여 해병대 캠프를 만들 것이다, 주변에 예비역 장성도 있고 예상 소요자금 15억 원 중 9억 원을 벌써 마련해 놓고 있다, 해병대 캠프가 오픈될 경우 지분을 주겠으니 도와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9억 원을 마련해 놓은 사실도 없는 등 해병대 캠프를 조성할 재정적 능력이 없었고, 구 용유중학교 부지 또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용유무의관광단지에 편입되어 있었기에 해병대 캠프 조성을 위해 매각되거나 임대될 수 없는 상황으로 해병대 캠프 조성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도 진행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더라도 해병대 캠프를 조성하여 피해자에게 그 지분 또는 수익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해병대 캠프를 조성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인천 용유도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사정상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해병대 캠프 관련 관계자들도 만나야 하고 각종 경비로 사용해야 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