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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합1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B(여, 18세)와 지인의 소개로 본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5: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및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을 자던 중,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반항하였으나 재차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센터 속기록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