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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19 2015고정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금강 소유인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8.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호수공원 쪽에서 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대우1차 아파트 쪽에서 대림아파트 쪽으로 편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62세)이 운전하던 F 엑센트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신호체계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 진행방향에 설치된 신호등의 녹색등이 켜진 것을 보고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통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녹색등이 꺼진 후 황색등이 점등되지 아니한 채 바로 적색등이 점등된 것이고 피해차량은 교차로에 이르러 감속이나 일시 정지하지 아니한 채 진행하다가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차량 뒷 부분을 충격한 것이므로, 적색등이 켜지기 전 이미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