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6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23:50 경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범어 택지지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금오대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정 완료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