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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가단14359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표시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0년경부터 원고로부터 별지 표시 건물 중 지하1층 전부 178.05㎡를 임차하여 가구점 영업 등을 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는 위 임대차기간의 연장계약으로서 2005. 1. 5. 원고가 피고에게 2015. 1. 15.부터 위 지하1층 전부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일단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료를 140만 원으로 하되, 2006. 1. 15. 다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하고 월 임료를 2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6년경 신학을 공부하여 목사가 된 후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임대차관계를 유지한 채 위 건물 부분에서 가구점 영업을 그만두고 이를 C교회로 사용해 오고 있고, 교회의 필요에 의하여 별지 표시 건물의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I 부분 25.79㎡를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 제9호증의 1, 2, 3,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3, 제13호증의 1, 2, 3,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도중 관할관청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거치지 않은 채 별지 표시 건물의 4층에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A 부분 10㎡,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내 B 부분 22.94㎡를 무단 증축하여 주방 및 침실로 사용해 오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06. 1. 15.부터는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임료를 2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음에도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인상되기 전의 월 임료 130만 원씩을 지급하였으며 2014. 7. 29. 월 임료 13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