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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6.03.31 2016고단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0.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2. 30. 14:10 경 전 남 해남군 황산면 남 리에 있는 황산 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 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5회, 무면허 운전으로 5회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