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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02 2016가단6429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C은 D(E생)에게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건축물현황도 도면 표시 ㄱ,...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8.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D로부터 위 부동산을 기간 2015. 9. 30.부터 2018.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월 차임 1,6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5. 피고 B에게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건축물현황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5.2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영업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는 매출과 관계없이 월 250만 원, 6개월 이후부터는 매출액 중 의류부분 10%, 커피 외 음식부분 20%의 금액을 월 3회 현금 지급하되 매출이 250만 원 미만일 경우 250만 원, 차임 지급기일 매월 4일로 정하여 전대(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피고 B이 구치소에 수감되어 매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매장을 운영하게 되었고, 피고 C은 2015. 12. 2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 피고 C은 아래와 같이 임대료 및 보증금을 F(A)에서 분할해서 입금할 것을 약속합니다.

시흥시 G에 대한 현계약자인 B은 법적인 사유로 인해 운영을 할 수 없는 관계로 현 사업자인 C이 책임지고 운영하고 있기에 확인서명한다.

1. 임대료 : 6,000,000원 상기인은 매월 10일 200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 20일 200만 원을 분할 입금하고 30일 200만 원을 입금하여 임대료를 완납하기로 한다.

2. 보증금 : 30,000,000원 상기인은 2016. 3. 14.까지 1,500만 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기로 한다. 라.

피고 C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