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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12270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9. 3. 10. 접수...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1995. 7. 24.경부터 1999. 3. 30.경까지 ‘D’을 운영하는 B에게 194,470,232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B의 부 E는 1999. 3. 9. 위 가항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0.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3480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11229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5. 6. 위 법원에서 “B은 C에 194,470,2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2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10745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31. 위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26,460,91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4.부터 1997. 1. 1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21. 확정되었다.

E가 2001. 12. 4. 사망함에 따라 B과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5.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F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 상당액은 13,442,4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