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1999. 3. 10. 접수...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수산물 유통업을 하면서 1995. 7. 24.경부터 1999. 3. 30.경까지 ‘D’을 운영하는 B에게 194,470,232원 상당의 수산물을 공급하였다.
B의 부 E는 1999. 3. 9. 위 가항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9. 3. 10. 피고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접수 제3480호로 채무자 E,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이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8차11229호로 물품대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5. 6. 위 법원에서 “B은 C에 194,470,2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고, 위 지급명령은 2008. 5. 29.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B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10745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10. 31. 위 법원에서 “B은 원고에게 26,460,915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2. 14.부터 1997. 1. 12.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8%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11. 21. 확정되었다.
E가 2001. 12. 4. 사망함에 따라 B과 F가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었고, 원고의 대위신청에 따라 2015. 1.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과 F 앞으로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B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시가 상당액은 13,442,4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가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