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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2.02 2020고정16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01:00 경 서울 강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 차 밑에서 사람이 잔다’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C 파출소 순경 D 등이 현장에 출동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때 피고인은 위 출동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우측 머리를 폭행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