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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58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인터넷 화장품 판매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E이 운영하는 ( 주 )F 과 한국 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 센티 페 드그라스로부터 추출한 메이 신을 이용한 화장품 제조기술 ’에 대한 전용 실시계약에 의거하여 생산한 화장품류에 대해 전국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위 D를 통해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타인의 상품을 사칭하거나 상품 또는 그 광고에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방법이나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3. 경부터 2015. 7. 7. 경까지 위 D의 인터넷 홈페이지 (G )를 통해 H 및 I에서 제조한 나노 수소 H 미스트 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인터넷 홈페이지상 나노 수소 H 미스트에 대한 제품 상세 설명 란에 ‘ 메이 신은 한국 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에서 연구개발하고 있습니다

’, ‘ 센티 페 드그라스에서 추출한 메이 신 신물질은 세계 최초이고, 플라보노이드 일종의 항산화 기능성 성분으로 특허 개발 상품입니다

’ 라는 내용과 ‘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H가 공동개발한 세계 최초 나 노수 소수를 이용한 AAAT 미스트!!’ 라는 내용을 게재하고, 위 나노 수소 H 미스트 제품 표면에 ‘ 연구개발 : 한국 원자력연구원 / H’라고 표기하여 마치 위 나노 수소 H 미스트가 ‘ 메이 신’ 이라는 신물질을 이용하여 제조되었고, 한국 원자력연구원과 H가 나 노수소 H 미스트나 나 노수 소수를 공동 개발한 것처럼 그 내용, 제조방법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를 하고, 그와 같은 선전 및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하였다.

2. 화장품 법 위반

가. 제조 판매업 미등록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