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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9 2016가합921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C,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C는 1984. 7. 20.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4. 7. 19.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3. 17. 별지2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2009. 10. 1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9. 10. 13.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9. 10. 13.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1. 11. 22.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며,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은 2015. 9. 7. 원고에게 경락되었다.

나. 피고 B은 2005. 1. 10.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있던 배나무를 피고 B이 뽑아 내고 신고배나무를 식재한 후 피고 C와 함께 관리하고, 이후 수확한 과수는 피고 C 60%, 피고 B 40%로 배분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배나무 약 700그루(이하 ‘이 사건 배나무’라 한다)를 식재하였다.

피고 C와 피고 B은 2009. 12. 28. “이 사건 토지 위에 피고 B이 식재한 신고배나무 수익권에 관하여 2010. 1. 1.부터 30년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사용함에 있어 투입된 농사비용을 공제한 후 과수수익은 피고 C 60%, 피고 B 40%로 하여 분배하며 이를 수확 시점으로 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에 심어져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