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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5.25. 선고 2016고합128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조상규(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 현

담당 변호사 김도형, 정영진, 손병호, 김숙정

판결선고

2017. 5. 25.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부터 피해자와 주식회사 C에서 주식회사 F의 미국 자회사인 G로부터 금전을 투자받는 계약을 논의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서울 강남구 E 빌딩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는 H1) 에 대한 특허 기술 및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H 기술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으며 주식회사 C의 회사 가치만도 700억 원에 이른다.

주식회사 C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I 회사로부터 H 설비에 대한 대규모 제안요청을 받아 이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주식회사 C의 제안서가 채택될 경우 H 설비 납품을 통한 대규모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어 그 사업성이 매우 좋다. 다만 주식회사 C는 현재 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자본금이 부족해 제안서 제출에 앞서 자본금을 늘려야만 하는데 제안서 제출 시한이 2015. 12. 15.까지로 매우 촉박하다. 그러니 주식회사 C와 최종적인 투자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먼저 주식회사 C에 투자금을 선지급해 주식회사 C의 자본금을 늘려주면 제안서 제출 후 즉시 주식회사 C의 특허 기술 및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인 권리와 회사의 가치평가에 대해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으며, 사후 실사를 마친 다음 주식회사 C와의 최종적인 투자 계약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주식회사 C의 회사(주식)가치를 70,079,000,000원(2015. 6. 30. 기준 주식 1주당 42,208원으로 평가)으로 평가한 J회계법인 작성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주식가치평가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C는 K 기술과 관련된 특허 기술 및 통상실시권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 L 공정과 K 기술을 결합한 H에 대한 특허 기술 및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위 사에서 요청한 H 기술을 구현할 만한 기술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위 주식가치평가서는 2015. 9.경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M(변경후 상호 N)의 의뢰로 J회계법인에서 작성한 것인데, 위 주식가치평가서는 주식회사 M에서 주식회사 C에 100억 원을 금전 투자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주식회사 M과 주식회사 C가 상호 협력할 시 발생하는 효과까지 예상해 주식회사 C의 주식가치를 평가한 것일 뿐이므로 주식회사 M 외에는 적용될 수 없는 주식가치평가서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식회사 M에서 주식회사 C에 금전적인 투자를 한 사실도 없어 그 내용 또한 주식회사 C의 상황에 맞지 않는 허위의 것으로 당시 주식회사 C의 주식 가치는 주식 1주당 2,425원(총 주식가치 4,026,324,500원)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주식회사 C에 대한 사후 실사 약정을 이행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주식회사 C의 신주인수대금 명목으로 100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O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위 금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P,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모음, 디지털 정보저장매체 감정결과서

1. 메모(C VISION)

1. 각 특허등록원부, United States Patent, 각 특허결정서, ㈜C 특허목록, C 특허 리스트, 고소인 A 특허목록

1. 각 기술이전계약서(증거목록 124, 125)

1. 2016년도 제1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공문, 신규평가위원회 종합의견서

1. 주식회사 C 주식가치평가보고서

1. 신주인수계약서, 주식청약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통장사본, 해외차입 관련 서류, 이사회 의사록, 외국환 전표

1. 이 사건 계좌 통장 사본 및 자기앞수표 사본

1. 통장사본(증거목록 46)

1. V 작성의 이메일 출력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1. 유상증자 내역 및 지분율 분석

1. 각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161, 188)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59, 160, 166)

1. 수사보고(증거목록 195, 첨부서류에 한함)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1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대표이사인 피해자와 사이에 C가 F의 미국 자회사인 G로부터 금전을 투자받기로 하고, C의 신주인수대금으로 100억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이라 한다)을 C의 계좌(이하 '이 사건 투자금 계좌'라 하고 그 계좌의 통장을 '이 사건 투자금 통장'이라 한다)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① C는 I사로부터 K 기술력을 인정받아 L, OLED 등의 제작을 위한 K 장비 제작 요청을 받는 등 I사에서 요청한 'L 기술에 접목 가능한 K 기술'을 구현할 만한 기술력이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L 기술에 접목 가능한 K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취지를 설명하였을 뿐 "C는 H에 대한 특허 기술 및 전용실시권 등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 H 기술을 즉시 상용화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② 피해자가 C에 대한 참고자료를 문의하여 당시 회계법인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던 유일한 자료인 J회계법인이 작성한 C의 주식가치평가서(이하 '이 사건 주식가치평가서'라 한다)를 전달하였을 뿐 C의 주식 가치를 숨기기 위하여 허위의 주식가 치평가서를 제시한 사실도 없으며, ③ 피해자와 통상적인 신주 인수 거래의 방법 및 관행을 거쳐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쌍방의 이행이 마무리되었을 뿐 사전에 별도로 피해자에게 사후 실사를 약정한 사실이 없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C의 기술 내지 기술력에 관한 기망행위의 존부

1) 당시 C가 보유하였던 기술 내지 기술력에 관하여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H 기술을 구현하기 위하여는 K의 롤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비접촉 기술과 장력 제어기술, 원자 증착 공정에서 두 원소를 번갈아가면서 플라스틱 필름에 노출시키기 위하여 체임버 안에 진공과 그 물질을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한 고도의 L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가 보유한 기술에 관한 설명을 듣기 시작한 2015. 11. 30.부터 이 사건 투자금의 지급이 완료된 2015. 12. 15.까지 사이에 C는 L 기술과 결합하여 H을 실현할 수 있는 고도화된 K 기술을 연구 및 개발 중이었으나 L 기술 또는 완성된 H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K 기술 또한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의 특허를 출원한 수준에 불과하여 실제로 H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시키는데 성공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이 사건 당시 C는 K 기술에 관한 특허권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C 또는 피고인이 L 기술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C 또는 피고인 명의로 보유한 특허 중 L 또는 H 기술에 관한 특허는 없으며, L 공정과 관련하여 W대학교 산학협력단 및 X 주식회사 명의로 출원된 특허에 관하여 C가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받은 바도 없다(증거기록 제1권 240).

②의 직원 S도 수사기관에서 이 C와 접촉할 당시 H은 세계적으로 확보되지 않은 기술이었고, C 또한 그러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진술 당시인 2016. 9. 20.까지도 H 기술력은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권 685-687). 이 C에 요청하였고 C가 에 제출한 제안서의 대상 기술 또한 H 기술이 아닌, L에 적용할 수 있는 K 기술일 뿐이다(증거기록 제3권 681).

C는 Y일자 'Z'을 특허로 출원하였는데, 이는 K에서 인쇄를 위하여 필요한 공간이 클 경우 한쪽 면이 롤에 닿지 않고 방향을 바꾸는 비접촉 기술이다. 그러나 특허출원 중인 위 기술에 비접촉 상태에서의 K 기술에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 기술이라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Floating 기술은 적시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제4권 1277). 한편 C의 기술이사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위 특허가 AB 사의 H 특허와 중첩되는 부분이 많아서 별개의 독립된 특허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224).

④ R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C가 H 기술의 구현을 위한 K의 장력 제어기술에 관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유연 소재와 접촉 상태에 있는 수백 개의 롤을 구동하면서 유연 소재에 가해지는 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K 작업 과정을 통해 실제로 작업을 해 봤던 최대 롤러 개수는 6~7개 정도였다고 진술하였고, "C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 등록된 장력 기술은 전부 롤러와 유연 소제가 접촉된 상태를 전제로 장력을 제어하는 'AC'로 'Z'에는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비접촉으로는 기본적으로 장력을 제어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280).

⑤ C는 L와 결합할 수 있는 K 기술에 관하여 I에 제안서를 제출하였지만 [제안서상 'AA' 부분은 일부만 표시되고 나머지는 가려져 있어(특허 관계로 가린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결국 최종 업체 선정에서 탈락하였다.

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와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명의로 2016. 4. 7. 작성된 H 장비 납품계약서를 제출하였지만(증거기록 제2권 369), 이러한 장비 납품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C가 M으로부터 착수금을 지급받지도 않았다. (증거기록 제3권 830).

⑦ C는 2016. 6. 1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평가 결과 H 기술 개발(I 측이 요구한 L 공정과는 다른 L 공정이다)과 관련한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었다(증거기록 제3권 623). 그러나 위 과제는 주관 기관이 AD대학교, 참여 기관이 C를 포함한 7개의 기관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C 자체적으로 H을 구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284).

또한 위 사업에 관하여 실제 사업 진행 경과 및 기술 개발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기술 개발을 착수하기도 전 단계인 위 지원 대상 선정으로부터도 6개월 전인 이 사건 투자금 지급 당시에는 C가 완성된 H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된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의 기술 내지 기술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가 I 또는 다른 업체의 L 기술과 결합하여야만 H을 완성할 수 있는 K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아이디어에 관한 특허를 출원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H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C가 H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다가(증거기록 제3권 645, 제4권 1112), 검찰에서의 제3회 조사 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H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단지 C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K 기술에 이 가져온 AB의 L 공정기술을 얹어서 총체적인 H을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145).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제3회 조사에서는 AB 사의 L 공정에는 '박막층의 접촉손상'이라는 기술적 한계가 있는데, C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한 기술이 있으나 이는 아직 실제로 검증되거나 입증된 기술은 아니라는 사실까지 전부 피해자에게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의 제5회 조사에서는 그 기술이 검증되거나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설명해준 적은 없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4권 1252).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C의 기술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

②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의 C에 대한 실사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5. 11. 30. 피고인이 피고인의 노트북 화면으로 H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며 I 회사로부터 제안서 요청을 받은 기술이라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권 112), 이러한 진술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5. 11. 30. 피해자에게 이 C에게 제시한 미팅자료(2015. 10. 27.자 미팅 자료, 증 제7호증)를 보여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미팅 자료에는 이 자사가 보유한 L 기술과 결합할 수 있는 K 기술을 C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위 미팅 자료를 정확히 설명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이해하였다면 피해자는 2015. 11. 30. 당시에는 C가 H 기술이 아니라 고도의 K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었다고 이해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2. 3. 피해자에게 "제가 ppt통해 보여드린 것처럼, 'AB'가 우리가 하려는 방법과 비슷한 H를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개념은 이미 다 공개되었는데, 다만 어떤 특정물질을 어떤 공정 조건에서 사용할 것인가가 경쟁의 요소입니다. I도 AB L 기술과 유사한 기술을 C의 K기술과 접목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 사용하려는 L 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C는 이들과 별도의 H 특허를 출원 중에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위 문자메시지의 '이들은 AB와 I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AB는 solution 제공만 하고 manufacturing은 안하는가 봐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AB가 장비를 안 하기 때문에 장비회사를 찾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이번에 수주를 하여 이 분야에 선점을 하려는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2. 4. 피해자에게 L 기술에 관한 동영상 링크를 전송한 후에 "K은 아니지만 고속 L 개념을 보여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가 L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K 기술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 L 기술 또는 H 기술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정확하게 설명하였다면, 피고인이 I 또는 AB와 결합하지 않고도 독자적인 H 특허를 출원 중이라는 부연 설명을 한 것과, 피해자에게 이러한 기술을 설명하기 위하여 K 기술이 아닌 L 기술을 설명하는 링크를 보낸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 각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K 기술에 L 기술까지 결합한 H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 중이라고 설명하였고, 그 일환으로 위와 같은 링크를 전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가 2015. 12. 4. 피고인에게 "C의 현재와 미래의 특허 기술에 투자코자 하는 것이 저의 1차 생각임. 구체적 용도와 판매 가능처 등 무지 상태로 비실용화된 기계에 선투자는 순리가 아닌 판단임"이라고 하자 피고인이 "회장님의 마음을 잘 알겠습니다. C에 투자해주시는 것 자체가 이미 큰 계기를 만들 것입니다"라고 답한 문자메시지 내용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2015. 11, 30. 피해자에게 I의 미팅 자료를 보여주면서 C의 기술 내용을 정확히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H 기술의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로서는 그 후에 피고인의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받음으로써 피해자는 C가 이미 H 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이에 관한 특허를 출원 중일 뿐 아니라 그 기술력이 가까운 장래에 상용화가 가능한 수준이어서 거액의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게 되었고, 피고인도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피해자는 2015. 12. 14. 07:41 내지 07:43경 피고인에게 "C 투자 제안서 보내셨던 자료들 속히 이메일로 다시 보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에 대한 투자 제안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I에 대한 투자 제안서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증거기록 제4책 1257), 위 'C 투자 제안서 보내셨던 자료들'은 피고인이 2015. 11. 30. 피해자에게 보여준 I의 미팅 자료를 의미하는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다.

또한 피해자는 2015. 12. 15. 09:25경 피고인에게 C의 특허보유 내역 및 출원 중 내역, I 제안서 준비 내용 중 중요한 제안사항에 관하여 문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9:47 경 이를 정리하여 상의하겠다는 답을 하였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후 피고인이 위 자료들을 피해자에게 보내준 바 없다).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미팅 자료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한 것 외에는 2015. 12. 15.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C가 보유한 기술에 관한 자료나 I 제안서를 제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이 사건 투자금을 교부할 당시에는 C가 H 기술에 관한 특허를 출원 중이라는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의한 설명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것이 허위의 설명이라는 것을 자료의 검토를 통하여 정정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피해자는 2015. 12. 16. 피고인과 함께 'C VISION'이라는 제목의 자필 메모(이하 '이 사건 메모'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는 위 일시에 이 사건 메모의 가장 상단에는 좌측에 'LAB', 중앙에 'C', 우측에 'IP LAB LICENCING'(이하 '제1행'이라 한다), 그 하단의 중앙에는 'C회사 A, C회사 B, C회사 C, C회사 D', 우측에는 '16~'23'(이하 ' 제2행'이라 한다), 그 하단의 중앙에는 'C GLOBAL', 'BUSINESS DEVELOPMENT, SALES & MARKETING, FINANCING, LICENSING/NETWORKING, PRODUCTDEVELOPMENTS', 우측에는 "17~'23'(이하 '제3행'이라 한다), 그 하단의 중앙에는 'CRETAIL', 'OFFLINE, ONLINE', 우측에는 "20~25'(이하 '제4행'이라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 'C회사 A' 아래 'H 이용한 Barrier film', 'C회사 B' 아래 'CIGS FLED', 'C회사 C' 아래 'OLED Light', 'C회사 D' 아래 'OLED Displ'이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각 기술 기재'라 한다. 이 사건 각 기술 기재는 빨간 사각형 테두리 안에 기재되어 있는데, 위 사각형은 피해자가 이 사건 메모를 이 법정에 제출하기 전에 가필한 것으로 보인다)하였다(증거 기록 제1권 230).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메모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C의 비전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메모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 메모에 이 사건 기술 기재를 가필하면서 "1단계는 이렇고, 2단계, 3단계, 4단계 이것을 설명해 줬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이 사건 메모의 제목, 기재 형식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실험 시설, 기술 실시권을 기반으로 하여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에 위 H을 포함한 위 각 기술을 상용화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사이에 C를 세계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사이에 C 제품의 소매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메모의 'H' 기재가 장래에 상용화할 기술이라는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피고인이 C가 L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K 기술을 충분히 고도화한 다음 L 기술 보유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통하여 H기술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정확히 설명하였다면 제1행에 실험실 및 실험 장비를 의미하는 'LAB',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뜻하는 IP LAB LICENCING' 외에 L 기술 관련 컨소시엄 또는 L 기술 특허 사용권 계약에 관한 기재가 있었어야 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메모 내용에 이러한 기제가 없는 점을 위 2015. 12. 3. 문자 내용에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C가 다른 회사 또는 기관의 도움 없이 H 기술 개발에 성공하였고, 장래 이를 상용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15. 12. 7. C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당시 K 인쇄장비를 보고 그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피해자는 기존에 F의 종이 패키징 사업에 K 기술을 활용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15. 12. 3. H 특허 출원 중이라는 문자메시지와 2015. 12. 4. L 기술에 관하여 설명하는 동영상의 링크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므로 위 2015. 12. 7. 당시에는 K장비와 L 장비를 구분할 정도의 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위 일시에 C 사무실을 방문하여 K 장비를 견학하였으면서도 당시 피고인에게 L 장비 또는 H 장비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의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해자는 K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체의 운영자일 뿐 K, L 또는 H 기술의 전문가는 아니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설명에 의하여 C가 H의 장비를 보유하지는 않더라도 그러한 기술력은 보유하고 있다고 믿었다면 C에 L 장비 또는 H 장비가 없는 것을 인식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술 또는 특허권에 관하여 근본적인 의문을 품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제시, 선 투자 후 실사 약정과 관련한 기망행위 여부

1) 피고인이 허위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2. 9. 10:30경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식가치평가서를 제시하면서 C의 객관적 영업 상황을 설명하였는데, 사실은 이 사건 주식가치평가서는 M이 C에 대하여 약 100억 원의 투자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C가 위 100억 원의 투자금을 지급받는 가상의 상황을 전제로 하여 2015. 6. 30.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작성된 것인 점, ② M이 위 2015. 12. 9. 이전에 이미 C에 대하여 위 투자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치평가서는 C의 자력 등 객관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 부적절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주식가치평가서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가치평가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함으로써 C의 객관적 가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이 선 투자 후 실사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

위 거시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5. 12. 2. 피해자에게 2015. 12. 15.까지 C에 대하여 투자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에 따라 2015. 12. 15.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던 점, ② 이 사건 투자금 계좌 개설의 서류작업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C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유일한 자료인 이 사건 주식가치평가서를 교부받은 날인 2015. 12. 9. 이루어진 점, ③ 피해자는 투자 제안을 받고 13일, C의 객관적 가치에 관한 자료를 교부받고 6일이라는 단기간 내에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거액의 투자금 지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C에 대한 실사를 할 시간이 현저히 부족하였던 점, ④ 이 사건 투자금 계좌는 C의 명의로 개설되었지만 그 인감은 F의 인감을 사용하고 비밀번호는 F의 직원 P이 O은행 논현남지점의 직원 Q에게 알려준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금 통장이 발급되자 이를 P이 보관하였는데 이러한 계좌 개설 및 보관 과정에서 C 측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C의 직원 AE 의 진술은 거액의 투자금을 입금할 계좌를 개설하면서 비밀번호에 설정에 관하여 전혀 신경쓰지 못하였고, F의 인감이 날인된 사실을 위 2015. 12. 9. 알았으면서도 6일 후인 2015. 12. 15.에서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는 것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투자금 통장에 F의 인감을 사용하는데 의문을 표하였다는 AE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⑤ 피해자는 2015. 12. 14. 및 같은 달 15일 피고인에게 C의 정관과 등기이사, 차입 내역, 직원 모집 방법, 급여명세, 특허 보유 내역 및 출원 중 내역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위 요청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추후 상의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점, ⑥ 그 후 피고인이 C의 기술 관련 자료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하여 주면 C에 대한 실사는 사후에 진행하겠다.

고 말하고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은 다음 피해자의 실사 요청에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해자는 2015. 12. 4. 피고인에게 'C의 현재와 미래의 특허기술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법정에서 C의 자력 등 객관적 상황보다 기술력 유무가 투자의 중요한 판단요소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주된 기망행위는 앞서 인정한 C의 기술 내지 기술력에 관한 기망행위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8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전문분야인 기술적 요소에 관하여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허위의 설명을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C로 하여금 이 사건 투자금을 지급받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1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음을 알고 이 사건 투자금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음에도 위 수표에 대하여 사고신고를 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고소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방해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C가 이 사건 투자금을 사용하기 전에 피해자가 이를 모두 인출하여 감으로써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이득을 전혀 취득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K은 '롤러를 통해 필름을 이동시키면서 신문을 인쇄하듯 필름 위에 전자재료를 연속적으로 인쇄하는 공정'을 말하고, L은 '원자 단위의 미세 소재를 필름에 증착시키는 기술'로, 'H'이란 '원자 단위의 미세 소재를 K 공정을 통해 필름 위에 연속적으로 증착(원자층 박막 형성해 물, 공기 등을 완벽히 차단하는 디스플레이 재료 등을 생산하는 최첨단 원자 소재 증착 기술이다.